여러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켜놓고 인건비도 떠넘긴 사용한 쇼핑몰이 공정당국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 기준 연 매출액이 1500억원대인 원신더블유몰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 인건비를 모두 납품업자한테 부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 파견요청서는 없었고, 종업원의 근무기간과 시간, 인건비 부담 여부 등 중요한 파견 조건에 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융 부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에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신더블유몰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직권으로 조사하여 제재한 건으로, 향후에도 익명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상 더 어려운 납품업자의 직원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W-몰 홈페이지.
2018년 기준 연 매출액이 1500억원대인 원신더블유몰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 인건비를 모두 납품업자한테 부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 파견요청서는 없었고, 종업원의 근무기간과 시간, 인건비 부담 여부 등 중요한 파견 조건에 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융 부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에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신더블유몰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직권으로 조사하여 제재한 건으로, 향후에도 익명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상 더 어려운 납품업자의 직원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