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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25일부터 받는다…아동돌봄비 28~29일 수령

소상공인 지원금 25일부터 받는다…아동돌봄비 28~29일 수령

임주형 기자
임주형,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9-23 00:40
업데이트 2020-09-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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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언제·어떻게 지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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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새희망자금 내일부터 신청… 294만명 혜택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뒤 선지급 원칙
중학생 돌봄비는 대상자 확정해 새달 지원
1차 재난지원금 중 기부액 2803억원 집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당초 예정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당장 24일부터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28~29일 지급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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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급 대상이 정부안(291만명)보다 3만명 늘어난 294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보유한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선지급 후심사’가 원칙이다. 따라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24일)을 받고 바로 다음날(25일)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150만원)을 이미 수령한 50만명에겐 24일부터 추가분(50만원) 지급이 시작돼 29일까지 완료된다. 이번에 새로 지원금(150만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달 12~23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확인·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급된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아동수당 지급 계좌(미취학)나 스쿨뱅킹(초등학생)으로 28일 지급이 시작돼 29일 완료된다. 단,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중학생(비대면 학습지원)은 사전 안내와 동의, 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지급된다.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1차와 2차로 지급 대상자가 나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 1차 대상자인데, 이들에겐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29일부터 지급한다.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취업 희망자 등 2차 대상자는 다음달 12~24일 온라인 신청을 받고 11월 중 지급한다.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40만~100만원)은 10월 중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11~12월 지급한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에서 2216만 가구가 총 14조 2357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난지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기부한 금액은 총 2803억 5000만원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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