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소상공인 자금 추석前 받으려면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자금 추석前 받으려면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하세요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9-27 17:14
업데이트 2020-09-28 00: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희망자금 대상자 70% 넘게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수령하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시점을 넘으면 연휴 중에 신청하더라도 추석 이후에나 지급받을 수 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소상공인 172만 8915명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다. 전체 대상자 241만명의 70%가 넘는 것으로, 1조 861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미 신청 첫날인 지난 24일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 75만명이 신청해 다음날인 25일 7771억원을 지급받았다. 지급 절차에 하루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29일에 지원금을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연휴 기간에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은행 시스템상 추석 연휴 지나서 지급이 가능하다.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돼 150만~2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100만원만 들어온 소상공인의 경우 추석 이후에 잔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 코드만으로 확인이 어려울 땐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종 리스트를 받아 추가 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별피해업종이지만 아무런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지나서 지급이 이뤄진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과세 정보 누락 등으로 대상자에서 빠진 소상공인도 있다. 이럴 경우 다음달 중 마련되는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정부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지급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28 1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