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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상인들, 임대료 인하 청구… 상임법 개정 후 첫 사례

두타몰 상인들, 임대료 인하 청구… 상임법 개정 후 첫 사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9-28 20:42
업데이트 2020-09-2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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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타워
두산타워 서울 중구에 위치한 두산그룹의 두산타워 전경. 두산그룹 제공
서울 중구 동대문 두산타워(두타몰) 입주 상인들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28일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 매출액이 80~90% 감소했다”며 “감액 청구권 행사로 고통받는 상인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정현 상인회 비대위 총무는 “월세는 1000만원이고 한 달 매출이 200만원을 밑돌지만 위약금 때문에 퇴점도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1급 감염병’을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로 명시했다. 그러나 임대인이 감액 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빠졌다. 비대위는 두산타워 측이 요청을 거절하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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