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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 가점 쌓았는데” 역차별 5060 가슴 친다

“십수년 가점 쌓았는데” 역차별 5060 가슴 친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백민경 기자
입력 2020-10-14 22:34
업데이트 2020-10-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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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논란

무주택 신혼 92%에 민영특공 자격
30대 부부 “금수저 당첨 기회 커져”
“돈 없는 중장년층 죽으라는 소린가”
공급물량 확대 없인 경쟁률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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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에 한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소득이 많아 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던 30·40대 맞벌이 부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약 당첨 자체가 ‘바늘구멍’인데 고소득자에게 문턱만 내려줘 경쟁률을 심화시키고, 혜택에서 제외된 50·60대 실수요자들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 특공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일반공급의 물량 비중을 25%에서 30%로 늘리고, 일반공급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외벌이 778만원(세전), 맞벌이 가구는 889만원이다. 연봉으로는 각각 9336만원, 1억 668만원이다. 지난해 30대 정규직 월평균 소득은 362만원, 40대는 408만원이었다. 40대 부부가 정규직 맞벌이를 하면 816만원을 벌어 160% 요건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100% 추첨제를 적용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30% 물량인 일반공급에 대해 맞벌이 구분 없이 160% 이하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민영주택의 경우 6만 3000가구, 공공분양은 8만 1000가구에 새로 특공 청약 기회가 생기고, 무주택 신혼부부 99만 8000가구 중 92%인 91만 8000가구가 민영주택 특공 자격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공급 물량 자체를 늘린 뒤 배분하는 게 아니라 청약 기회만 열어 놨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간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무주택 중장년층이나 어렵게 빚을 내 집을 마련한 1주택자들을 차별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랫동안 일반분양 청약을 준비해 가점이 높은 50·60대는 당첨 기회가 줄어 불만이 크다. 정부가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신혼부부에게도 혜택을 준다고 하자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은 “십수년간 청약 당첨을 기대하며 가점을 쌓았는데 특공은 젊은층 위주라 돈 없는 중장년층은 죽으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총 공급 물량을 늘리지 않는 이상 다른 계층 실수요자를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소득 기준 완화는 일정 돈이 있는 신혼부부에게 ‘로또 아파트’ 당첨 기회로 인식돼 청약으로 쏠릴 것”이라고 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신혼부부 특공 일반공급엔 별도 자산 요건이 없어 금수저에게도 당첨 기회가 주어지고, 고연봉 부부까지 기준이 완화되면 청약경쟁률 역시 높아져 2030 당첨 가능성은 여전히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을 묶어 놓고 당장 공급되는 주택 물량도 없다는 점에서 실제 공급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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