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사회보장정보워너 시스템 오류
지역변경 처리 안돼 1300여명 발동동
복지부 “이달 말까지 복구 완료”
아동돌봄쿠폰 사용 지역 변경 시스템이 3개월째 먹통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19로 미취학(만 7세 미만) 아동 부모의 양육 부담이 커지자 아동 1인당 40만원씩 지급한 지원금이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됐고, 거주하는 광역 시도에서만 사용(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를 갈 경우엔 전입신고 후 사용 지역을 변경해야 하는데, 시스템 오류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역 변경은 주민센터가 신청을 접수해 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전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사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처음엔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가 수동으로 카드사에 지역 변경을 통보했지만, 지난 7월 자동시스템으로 개편했다고 한다. 이 자동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지역 변경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이후 지역 변경을 신청한 사람 1300여명에 대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지역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원인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는다”며 “영문도 모르고 민원인에게 원망을 들으니 우리도 답답하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지만 아직 카드사 시스템과 연결하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늦어도 이달 말까진 시스템 운영을 재개해 지역 변경 처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본인 잘못이 아닌 사유로 아이돌봄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하게 지역 제한을 하면서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아이돌봄쿠폰에 이어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도 지역 제한을 뒀고, 이사한 사람들이 지역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역 제한을 풀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대도시에 사용이 집중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