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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에 아이 입양’ 당근마켓 “AI가 차단 못했다…대책 마련”

‘20만원에 아이 입양’ 당근마켓 “AI가 차단 못했다…대책 마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9 11:14
업데이트 2020-10-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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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아이 20만원
36주 아이 20만원 당근마켓 캡처
생후 36주 아기 ‘20만원에 입양’ 게시글
당근마켓, AI가 거래금지품목 인지 차단
“처음 나온 사례라 AI 학습 데이터 없어”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생후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19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글을 비공개하는 등 조치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글을 사전에 걸러낼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오후 6시 36분쯤 당근마켓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불에 감싼 아이 사진도 함께 올렸고, 판매 금액으로 20만원을 책정했다.

당근마켓 측은 오후 6시 40분쯤 다른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A씨에게 ‘거래 금지 대상으로 보이니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어 오후 6시 44분쯤 당근마켓 측에서 해당 글을 강제 비공개 처리했고, A씨를 영구 탈퇴 조치했다.

이 글을 올린 A씨는 실제 싱글맘으로 확인됐고, 출산과 산후조리 중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 기관 상담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해당 글을 올린 행동임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경찰 등에 말했다.

당근마켓은 반려동물·주류·가품(짝퉁) 등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정해놓고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걸러내고 있다.

판매 게시글이 올라올 때마다 AI가 이미지를 분석해 거래 금지 품목 여부를 확인하고, 머신러닝(기계학습)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정확도를 높인다.

그러나 아이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없는 바람에 A씨의 판매글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것이 당근마켓의 설명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기술팀 등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지만, 수사와 별개로 유관기관과 함께 작성자와 아이를 지원할 방법도 찾을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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