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 성희롱 등 올해 징계 10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0건이었다.
수석전문역, 별정직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외에 부서경비 사적 유용 1건,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직원용 사택·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한 사례 6건이 적발됐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 실시한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을 한 조사역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였고, 감경받은 11건 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로 처분했다”며 “제도가 간부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