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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하는데…번지수 틀린 전세대책

아파트 원하는데…번지수 틀린 전세대책

하종훈 기자
하종훈, 윤연정 기자
입력 2020-11-19 22:24
업데이트 2020-11-2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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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1만호 공공임대 공급

상가·호텔까지 ‘영끌’… 민간전세 확대 외면
최대 6년 거주 ‘시세 90%’ 공공전세 도입
공공임대 3개월 이상 공실 소득제한 풀어
전문가 “임대차의 8%인 공공임대 대책뿐”

정부가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무주택자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제한 규정을 푼다. 또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 4000가구의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40%인 4만 9000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빈 주택과 상가, 사무실, 호텔까지 ‘영끌’한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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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물량 숫자만 많아 보일 뿐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아파트 전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다. 그나마 물량을 풀 수 있는 민간아파트 전세 확대에 대해선 아예 외면했다. 공급자 중심의 ‘반쪽 대책’에 그쳤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9일 이런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물량 11만 4000가구 가운데 수도권 공급 물량과 서울 물량은 각각 7만 1400가구, 3만 5300가구다. 구체적으로 보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 9000가구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를 내주고 다음달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몰리면 소득 낮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

공공전세가 도입돼 2022년까지 1만 8000가구(서울 5000가구)가 공급된다. 기존 매입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은 월세인데, 이번에 전세 형태로 도입한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3000가구(서울 1000가구)가 나오며,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이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와 약정을 맺어 신축 건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주택’도 2022년까지 4만 4000가구(서울 2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전국의 빈 상가나 사무실, 관광호텔 등을 주택으로 개조해 1만 3000가구를 공공임대(서울 5400가구)로 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간 우려됐던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규제를 풀지 않고 지엽적인 대책만 내놓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임대차 시장에서 8%밖에 안 되는 공공임대주택 대책만 내놓은 것”이라며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은 빠져 있어 실수요자를 만족시키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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