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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계도기간 연말 종료”… 중기도 ‘저녁있는 삶’ 올까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말 종료”… 중기도 ‘저녁있는 삶’ 올까

이현정 기자
이현정, 정서린 기자
입력 2020-12-01 01:48
업데이트 2020-12-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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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사업장 내년부터 적용 의무화

“준비 상황 개선… 10곳 중 9곳 시행 가능”
경영계 “준비 덜 돼 큰 혼란·불안 겪을 것”
탄력근무제 보완 안 돼 연착륙 할지 의문
위반 사업주 최장 4개월 시정 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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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말로 예정된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알리며 “내년에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말로 예정된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알리며 “내년에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한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2만 4179곳이며, 근로자는 253만여명에 달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계도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위반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바로 처벌하진 않고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이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지난 9월 50∼299인 사업장 2만 4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들었다.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이 81.1%,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91.1%나 됐다는 것이다. 준수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준비가 안 된 기업에 대해선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을 포함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 52시간제까지 적용하면 중소기업이 더 큰 혼란과 불안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올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며 계도기간 재연장을 요구했다.

정부와는 상반된 조사결과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11월 중소기업 500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39%가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못 했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업체들은 83.9%가 준비 미흡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노동집약 업체가 많고 비수기·성수기 업무량에 큰 차이가 있는 데다 하청 업체가 많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업무를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논리다.

탄력근무제 등 보완 입법도 지지부진해 주 52시간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노사가 합의하면 탄력근로제를 3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 역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동자 입장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대로라면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는 바람에 대기업 노동자들이 ‘저녁 있는 삶’을 사는 동안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52시간 초과근무를 해 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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