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차 땐 받았는데 3차는 아니라고?… 재난지원금 첫날 ‘혼선’

2차 땐 받았는데 3차는 아니라고?… 재난지원금 첫날 ‘혼선’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1-11 21:24
업데이트 2021-01-12 03: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상공인 업종별 100만~300만원 지급
“신청 대상자 맞는데 문자도 없어 답답해”
중기부 “누락 아냐… 25일 이후 추가 지급”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전국카페연합, 정부 상대 10억대 손배소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는데, 오늘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한시가 급한데 그저 답답합니다.”

최대 300만원인 버팀목자금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 신청자들이 11일 첫날부터 몰렸지만 지원 대상을 놓고 일부 혼선이 빚어졌다. 당초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들은 자동으로 버팀목자금 신속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하루이틀 내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부터 소상공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차를 받았는데 (홈페이지에서) 3차 대상이 아니라고 뜬다’는 불만이 적지 않게 올라왔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자번호가 홀수(11일 신청 대상)인데 문자도 안 왔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지원 대상자도 아니라고 뜬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그때랑 똑같이)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음식점 사장 B씨도 “1차와 2차 모두 받았다”며 “매출 4억원이 되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이고, 지난해 매출이 2019년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다. 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누락된 게 아니라 추가 지급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오는 25일에 신청하면 지급이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2차 새희망자금 수령 당시 국세청이나 지자체 데이터베이스(DB)상 세부 분류가 돼 있지 않은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지자체를 통해 직접 추가 확인을 받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다”면서 “이런 경우는 이번 버팀목자금 신속 지급 대상자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자와 같은 추가 지급 대상자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대상자가 맞더라도 문자 전송이 늦어지는 사례도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날 오전 8시 일찍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당일 오후 1시쯤부터 바로 지원금을 받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전체 대상자(276만명)의 32.6%인 90만명이 신청했다.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고자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43만명이 대상이었고, 12일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은 추가 지급 대상자로 오는 25일 이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11월에 개업한 소상공인도 25일 이후 받는다. 이전에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뒤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오는 3월부터 받는다.

한편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오는 14일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1-12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