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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이케아, 국내 진출 6년 만에 노사 갈등 몸살

‘돈 때문에’… 이케아, 국내 진출 6년 만에 노사 갈등 몸살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1-01-14 20:46
업데이트 2021-01-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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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조 설립… 첫 단협 교섭 파열음
노조 “시급 차별”… 무상급식도 평행선
사측 “해외 법인과 매출 달라 비교 무리”
‘글로벌 가구공룡’ 이미지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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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가구공룡’ 이케아가 국내에서는 노사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케아코리아 노사는 14일 지난해 4월부터 이어 온 단체협약(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지금껏 30여 차례 만났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케아는 2014년 12월 광명점 출점을 시작으로 한국에 진출한 지 6년 만에 매출을 두 배 가까이 늘리며 업계 3위로 올라섰지만 지난해 2월 결성된 노조와 계속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직원 수는 첫해 700명으로 시작해 현재 2500명까지 늘었다.

노조는 글로벌 기업 이케아가 한국 노동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이케아 노동자들은 시급 9200원을 받는다. 평균 시급 1만 7000원을 받는 해외 매장 노동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케아 직원식당은 점심, 저녁 한 끼가 5000원으로 회사가 이 비용의 절반(25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회사는 무상급식 대신 ‘500원 추가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지난달 24~27일 파업을 벌였다. 최근 사측이 ‘자신의 월급을 타인에게 얘기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을 만든 것도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2차 파업,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코리아 대표 고소 등 조치를 준비 중이다.

회사의 입장은 다르다. 우선 매출 규모가 다른 해외 법인들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입사 직후 연차 20일(법정 15일), 출산 시 6개월 유급휴가(법정 90일) 등 국내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성과급도 지난해 120%를 포함해 6년간 총 세 차례 지급했으며, 장기근속과 노후 보장을 위해 매년 수익 일부를 퇴직연금처럼 적립해 주는 제도도 전 직원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월급 누설 금지 규칙은 징계 사유이지 해고 사유가 아니라고도 했다.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급식업체에 위탁하는 타사와 달리 이케아가 직접 채용한 직원들이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케아코리아는 노사 갈등 장기화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스웨덴 본사에 내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고스란히 재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쓸 것”이라면서 “노조와는 성장통을 겪는 것으로, 대화를 통해 잘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1-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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