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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스톡옵션은 전용계좌에… 1년 이상 주식 보유 땐 절세 유리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스톡옵션은 전용계좌에… 1년 이상 주식 보유 땐 절세 유리

입력 2021-02-24 20:22
업데이트 2021-02-2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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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벤처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로 주식 가치가 올라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다. 절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에 회사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을 제공해 인재들을 유치하고, 직원들에게도 회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하지만 주식을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싸게 취득하게 되면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만일 최대주주 등의 개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 준다면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반면 회사가 임직원이나 같이 일하는 사업자들에게 근로 또는 사업을 같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A씨가 주가가 2만원일 때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행사가액인 5000원과 시가 2만원의 차이인 1만 5000원에 대해 근로소득(퇴사 이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회사에 내고, 본인이 받는 월급과 더해 정산하게 되는 것이다. 행사이익이 월급 위에 얹어지는 셈이어서 비교적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에 A씨의 연봉이 8000만원이면 A씨는 월급에 대해 6.6~26.4%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여기에 행사이익 5000만원이 더해지면 최대 38.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소득세율은 현재 8단계(6.6~49.5%·지방소득세 포함)로 행사차익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진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주가가 낮은 시점에 행사해 행사차익을 줄여야 한다. 대주주가 아닌 경우 2만원에 행사한 주식을 상장 후 장내에서 3만원에 매도한다면 1만원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행사대금, 세금 재원 및 향후 주가를 고려해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벤처기업 임직원들은 세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3000만원의 차익을 비과세로 행사할 수 있고 최대 5년간 소득세를 5분의1씩 나눠 낼 수 있다. 또 ‘스톡옵션 전용계좌’에 행사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주식을 팔 때까지 세금이 미뤄지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돼 절세 효과가 크다.

삼성증권 김예나 세무전문위원
2021-0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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