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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토부 해명은 엉터리…서초구와 공동조사 촉구”

조은희 “국토부 해명은 엉터리…서초구와 공동조사 촉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4-07 13:49
업데이트 2021-04-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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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2021.04.02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2021.04.02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6일 “국토교통부 해명은 엉터리”라고 비판하며 공동조사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제기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와 관련해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올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공시가를 산정해놓고 (국토부가) 옳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서초구는 구내 공동주택 12만 5294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 이상이거나, 거래 가격보다 공시가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지난해 준공된 서초동 A아파트(80.52㎡)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12억 6000만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5억 38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122.1%에 달한다는 것이 서초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A아파트의 경우 실제로 지난해 10월 12억 6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적정 시세로 볼 수 없고, 주변의 다른 아파트 거래가격은 18억~22억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화율은 70~80% 수준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조 구청장은 “기준을 잘못잡은 오류다. 지난 1월 거래된 A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7억원”이라며 “올해 거래 내역은 내년 공시가에 반영돼야 하는데, 엉뚱하게 반영해놓고 해명이라고 억지를 쓴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 해명이 맞는지 서초구 검증이 맞는지 길고 짧은 것을 대보자”며 “당장 서초구가 산정오류 의심 건수로 제시한 1만건부터 국토부와 서초구가 합동 조사단을 꾸려 공동 조사를 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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