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안마의자 등 꾸민 입원실 홍보
치료비 22만원인데 병실료는 161만원
상급병실 7일 전액지급 보험약관 악용
보험사, 한의원 지급비용 의과의 2배과도한 의료수요로 보험료 인상 압박
작년 차보험 공제비 절반 ‘한방진료비’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입원실을 운영하는 일부 한의원은 고객에게 고급스럽게 꾸민 상급병실(1~3인실)을 권하며 홍보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메모리폼 모션베드와 프리미엄 침구’, ‘고급 안마의자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나오는 대형 벽걸이 TV’ 등 병실의 시설 사진을 올리며,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안락하다고 홍보하는 한의원 광고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의원 입원실을 이용하는 교통사고 환자는 척추 염좌 등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환자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병실의 일주일 입원진료비는 200만원 안팎으로 비싼데 침·뜸·부황 등 치료비보다 병실 이용료와 밥값이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다. 예컨대 지난해 한 입원실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12급 경상환자 입원진료비 내역을 보면 총진료비 183만원 중 치료·처방비는 22만원 남짓이었고, 병실료와 식대로 161만원이 청구됐다.
일부 한의원은 지난해 전체 입원진료비 가운데 상급병실료 비중만 70%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가 한의원 등에 지급한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76만 4000원으로 의과(병의원, 32만 2000원)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보험사 4곳에 청구된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추가 병실료는 2019년 1분기 1억 1100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32억 8600만원으로 19배 폭증했다.
일부 한의원들이 경상환자들에게 비싼 고급 병실을 권할 수 있는 건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애매함 탓이다. 표준약관에는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입원했을 땐 7일까지 병실의 입원료를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일반 병실(4인실 이상)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7일까지 상급병실을 이용해도 비용 전액을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의계에서는 상급병실 마케팅을 두고 “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선에서 안락한 치료를 받도록 돕는 게 무슨 문제냐”는 항변과 “지나친 마케팅 탓에 모든 한의원이 도매금 취급을 받는다”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손해보험업계는 상급병실 마케팅 등 경상환자 진료 관행이 결국 보험료 인상 압박을 가중한다고 주장한다. 경상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한방 진료비가 자동차보험·공제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7.4%(잠정)로 절반에 육박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4-0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