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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3년 손익을 한번에 정산… 200만원 초과분만 과세… ISA, 금소세 대비에 딱!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3년 손익을 한번에 정산… 200만원 초과분만 과세… ISA, 금소세 대비에 딱!

입력 2021-04-07 19:54
업데이트 2021-04-0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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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세상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다. 도입 초기에는 ISA 만기가 5년인 데다 납입원금을 출금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다. 하지만 이런 단점이 개선됐다. 또 2023년부터 내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대비하는 데 ISA가 적합한 상품이라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ISA의 장점으로 비과세, 낮은 세율, 분리과세 그리고 손익통산 등 총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ISA 계좌는 일반계좌와 달리 3년간의 손익을 통산해 한 번에 정리한다. 지급할 때마다 수익이 귀속되는 일반계좌와 달리 ISA 계좌는 3년간의 투자 손익을 정산해 과세한다. 만기인 3년이 되면 그동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정산해 이익금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융소득의 세율(15.4%)이 아닌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ISA 계좌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 CMA 계좌보다 절세에 더 유리하다. 또 200만원을 넘어가는 수익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 같은 예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는 특히나 좋은 혜택이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통상 손익을 정산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손실을 정산해 주는 것도 장점이다. 예를 들면 ISA 계좌에서 이자수익이 150만원 발생하고 투자한 펀드에서 150만원의 손실이 나면 수익과 손실을 통합해 0원의 이익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일반계좌에서는 펀드 투자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수익 150만원에 대한 15.4%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한다. 원금손실이 가능한 펀드나 ELS 같은 중위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ISA 계좌가 특히 유리할 수 있다. 올해부터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거래도 가능해 주식투자자한테는 더 좋은 상품이다. 특히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비해 ISA 계좌로 절세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ISA 상품의 단점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ISA 계좌는 신탁 계좌이기 때문에 꾸준히 수수료가 발생한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주택취득 계획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절세 혜택보다 수수료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5.4%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보다는 장기적인 자금 운용에 활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1-04-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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