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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지 800차례 쪼개 팔고… 아빠 토지보상금으로 부동산 쇼핑

개발 예정지 800차례 쪼개 팔고… 아빠 토지보상금으로 부동산 쇼핑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5-13 17:58
업데이트 2021-05-1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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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289명 세무조사
가짜 영농 법인 만들어 지분 수익 누락
오송·함평 등 산단 부동산 탈루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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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탈세’ 정조준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세 혐의자 289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종 연합뉴스
#1. 건설사에서 퇴직한 A씨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예정지역 농지 수십만㎡를 수백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자금은 주로 대출로 마련했다.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만들고 위장 전입까지 해 농업인으로 가장했다. 가짜 농업법인까지 설립한 뒤 텔레마케터 900명을 고용해 구매한 농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했다. 800차례에 걸쳐 농지를 팔았는데, 벌어들인 수익은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2. 임대업자 B씨와 두 자녀는 개발지역에서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 등을 단기간에 수십억원어치나 사들였다. 국세청이 이들의 자금 출처를 추적해 보니 B씨의 남편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 수용 보상금 수십억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B씨 남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토지보상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13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세혐의자 289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에도 3기 신도시 예정지구 조사(1차)를 통해 165명의 탈세 혐의자를 적발해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적발된 혐의자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06명 ▲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등이다. 또 영농 목적으로 가장해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 판매하고 판매 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개발지역 토지거래를 권유해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 5명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엔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산업단지,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경남 진주·사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뿐 아니라 수입 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법인자금 회계 처리 과정 등도 검증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 유출이 드러나면 그 자금 흐름까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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