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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 ‘222조 대출’… 이자만 1년 내고 5년간 나눠 갚는다

코로나 지원 ‘222조 대출’… 이자만 1년 내고 5년간 나눠 갚는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9-16 21:34
업데이트 2021-09-1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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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상환유예 금액 등 내년 3월까지 연장
휴·폐업에 1조 7000억 회수 가능성 낮아
금융위원장 “추가 연장 없고 정상화 추진”
은행권 “정부 해결책 미뤄 부실 위험 키워
이자라도 납부시켜 ‘좀비 기업’ 가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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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로 내년 3월까지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가운데 1조 7000억원은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더이상의 유예 조치는 없으며, 대출자들은 1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유예했던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실적은 22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만기 연장된 금액은 209조 7000억원, 원금 상환 유예된 규모와 이자 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각각 12조 1000억원, 2000억원이다.

총지원 실적은 대출자가 금융지원 조치 때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청한 액수를 누적한 금액이다. 실제 총대출잔액은 120조 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비율은 약 1.4%, 1조 7000억원이다. 고정 이하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빚을 가리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업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실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은행이 충분히 부실 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55.1%로 부실 위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회수 불가능하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부실에 대비한 자금의 적립 비율이다. 100% 이상부터 자산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 당국은 차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개시한 지난해 4월 이후 지원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고 위원장은 “6개월 연장 후 내년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질서 있는 정상화 방안’으로 내년 3월 연장 조치가 끝난 후 차주가 최대 1년은 이자만 내고, 최대 5년간 원리금을 분할상환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또 상환 여력이 없는 대출자들은 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은 뒤로한 채 부실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은행이 손실을 흡수할 능력이 있다’, ‘부실이 터져도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는 소리일 뿐”이라면서 “기간만 재연장한다고 해서 상환 능력이 없던 차주의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이번엔 대출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최소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이자만큼은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원이 불가피했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이자는 납부하도록 해서 ‘좀비 기업’을 가려낼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9-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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