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인 댓글부대 불법지원’ 원세훈 재산동결 결정

법원, ‘민간인 댓글부대 불법지원’ 원세훈 재산동결 결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12 16:51
업데이트 2018-01-12 16: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지난달 기소

이미지 확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산을 동결했다.

1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의 추징보전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고손실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4일 6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활동을 지원하고자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