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돈 30억원 갖고 있던 이유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돈 30억원 갖고 있던 이유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1-28 10:51
업데이트 2018-01-28 10: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수표 30억원을 보관하고 있던 이유를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의 돈은 모두 최근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처분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유 변호사는 “이 돈은 변호사 선임을 위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맡아 보관하던 돈”이라고 설명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한 뒤 수표 30억원과 현금 5억원을 합쳐 35억원 범위내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려 했다고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는데 난색을 표했다. 거물급 변호사 한명은 변호인단 구성비용으로 3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1심에서만 그렇게 돈을 다 쓰면 나머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용을 많이 깎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팀 내부에서 “그 돈으론 못한다”는 이견이 불거져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어쩔수 없이 최근까지도 30억원짜리 수표를 보관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유영하 변호사의 설명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