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셰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면허취소 수준

정창욱 셰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면허취소 수준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04 17:58
업데이트 2022-0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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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셰프. SBS ‘맛있는 이야기 음담패썰’ 홈페이지 캡처
정창욱 셰프. SBS ‘맛있는 이야기 음담패썰’ 홈페이지 캡처
유명 셰프 정창욱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정씨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정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정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현재 서울 중구 소재 식당 금산제면소 셰프로 있으며, 구독자 13만여명의 요리 유튜브 채널 ‘정창욱의 오늘의 요리’도 운영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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