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고용 요구” 레미콘 업무방해 노조 67명 ‘유죄’

“조합원 고용 요구” 레미콘 업무방해 노조 67명 ‘유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2-23 11:16
업데이트 2024-02-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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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지역 레미콘 회사들을 상대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시멘트 출하와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 67명이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레미콘 지회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7명에게는 징역(1년∼4월)형에 집행유예(2년∼1년)를 선고했다.

조합원 59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700∼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 원주지역 18개 레미콘 회사 중 민주노총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10개 회사를 상대로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시멘트 출하 및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레미콘 지회 내에서의 직책, 범행 가담 횟수, 동종 전과의 유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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