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융통’ 미끼로 휴대전화 개통… 영세업자 목숨 앗아간 대출 사기

‘급전 융통’ 미끼로 휴대전화 개통… 영세업자 목숨 앗아간 대출 사기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4-08 18:28
업데이트 2024-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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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명 명의로 개통해 15억 챙겨
실제 대출 없어… 1명 극단 선택

명의를 빌려 주면 ‘부동산 작업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며 급전이 필요한 영세 사업자 수백 명을 등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이 빌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팔아 치우면서 15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기는 동안 극한상황에 몰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가개통폰 사기 조직 총책 A(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영세 상인 등 319명 명의로 휴대전화 896대를 개통해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당을 받고 전화기와 유심 칩 등을 팔아 15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매가 안 되는 건물이 있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전세 대출을 받아 주겠다. 대신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에게서 개인정보를 받았다. 하지만 대출을 성사시킨 경우는 없었다. 휴대전화 할부금과 유료 서비스 이용료 등이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돌아갔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이들을 믿고 대출을 기다리는 동안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피해자의 아내는 “가해자에게 ‘당신들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희망만 주지 않았다면 남편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했더니 ‘왜 남편이 죽은 게 내 탓이라고 주변에 말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피해자는 A씨 일당에게 속아 휴대전화 4대를 개통했으며 연체된 휴대전화 할부금과 유료 서비스 이용료 등 2000여만원의 청구서를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깡’ 업자인 A씨가 허위 대출로 실형을 받은 적 있는 공범 B씨와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했다. 명의를 넘기면 사기 범죄에 휘말리거나 피해 당사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4-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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