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잔고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4-23 17:02
업데이트 2024-04-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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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1 뉴스1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1 뉴스1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23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결정은 적격과 부적격, 보류로 나뉜다.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없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달 뒤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최씨는 올해 2월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난달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달 다시 대상에 올랐다. 그는 형기를 70% 이상 채워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고, 통상 절반을 채우면 심사대상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에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전망이다. 최씨가 내달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5월 14일)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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