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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가리스 셀프 홍보’ 남양유업 압수수색

경찰, ‘불가리스 셀프 홍보’ 남양유업 압수수색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4-30 09:57
업데이트 2021-04-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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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2021.4.14 연합뉴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2021.4.14 연합뉴스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남양유업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에 있는 사무실 6곳 등에 수사관 30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불가리스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고 남양유업 주가는 8% 넘게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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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2021.4.13 남양유업 제공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에 대한 세포 실험 연구 결과를 마치 불가리스 전체 제품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고,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니라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 발표를 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 회사 본사가 있는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남양유업은 논란이 일자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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