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원된 의대 정원의 대학별 인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2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내 텅빈 열람실에 의과대학 학생의 흰 의사 가운이 걸려 있다. 2024.3.20 오장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각하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