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뉴스 플러스]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5-01-16 23:48
업데이트 2015-01-1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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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씨와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 여부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2심에서 검찰은 주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2015-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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