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확정] 9명 중 4명 “실행할 개연성 있다” 내란음모 유죄, 10명 중 3명 “참여할 개연성 없다” 내란선동 무죄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확정] 9명 중 4명 “실행할 개연성 있다” 내란음모 유죄, 10명 중 3명 “참여할 개연성 없다” 내란선동 무죄

입력 2015-01-23 00:32
업데이트 2015-01-23 03: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관 소수 의견은

‘9대4’, ‘10대3’.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서는 혐의마다 소수 의견이 나왔다.

대법관 9명이 무죄로 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 4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실행될 개연성이 있다면 내란음모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란음모죄 성립을 위해 반드시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이 정해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쟁 발발 상황이 되면 피고인들은 각 회합에서 논의했던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내란을 실행할 개연성이 크다”며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서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피고인들이 당시 정세를 전쟁 임박 상황으로 인식한 점, 혁명조직(RO) 모임이 비밀리에 열린 점, 회합에서 전쟁 발발 시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 통신 교란, 폭탄 제조법, 무기 탈취 등이 논의된 점 등을 들었다.

대법관 10명이 유죄로 판단한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선동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선동을 당한 사람들이 내란에 참여할 개연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본 4명과는 정반대 논리인 셈이다. 이 대법관 등은 ▲선동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선동에 따라 내란이 실행될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의원 등의 후방 교란계획은 국지적 파괴 행위일 뿐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23 3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