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거부 위법’ 판결에도… 교육부 버티기

‘국립대 총장 거부 위법’ 판결에도… 교육부 버티기

입력 2015-01-23 00:32
업데이트 2015-01-2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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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유없는 임용거부 안 돼” 방통대·공주대 후보 잇단 승소

국립대 총장 후보자에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총장 공백 사태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22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청와대에 류 교수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문서를 보내면서 ‘총장으로 부적법하다’는 점만 이유로 기재했다”면서 “어떤 근거와 이유로 임용 제청하지 않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등 행정절차법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하자 처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대는 4개월째 총장이 공석 상태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최규홍)도 같은 이유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공주대 총장 후보자 김현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김 교수는 지난해 3월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지만 교육부가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공주대는 10개월째 총장 자리가 비어 있다. 또 지난해 10월 경북대 총장 후보자 1순위로 뽑혔지만 임용 제청이 거부된 김사열 교수도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잇따른 패소 판결에도 교육부는 꿈쩍도 않고 있다. 임용 제청 거부가 내부 인사행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립대 총장은 장관급 인사인 만큼 논문 표절이나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이뤄진다”면서 “구체적인 검증 내용을 밝힐 경우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부 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총장 없는 졸업식에 참가할 수 없다는 학생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새 학기를 앞두고 행정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총장 공백 사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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