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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암호화폐 돌려달라”…세금 내는 고액 체납자들

“압류된 암호화폐 돌려달라”…세금 내는 고액 체납자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23 09:58
업데이트 2021-04-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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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매각 보류 요청…“암호화폐 가치 더 오를 것이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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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겨 두는 수단으로 쓰던 암호화폐가 압류되자 “매각을 보류해 달라”며 서둘러 밀린 세금 납부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가 23일 공개한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암호화폐 보유 사례 중 평가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25억원어치를 보유한 병원장 A씨였다.

그는 암호화폐를 압류당하자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암호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체납액이 2000만원인 체납자 B씨는 암호화폐 3백만 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시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 가격 폭등으로 암호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암호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암호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암호화폐는 시세에 따라 평가금액이 변하는 가운데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암호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암호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를 찾아내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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