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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2%’의 함정… 납세자 95만명 대선 득표율 3%

종부세 대상자 ‘2%’의 함정… 납세자 95만명 대선 득표율 3%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22 17:33
업데이트 2021-11-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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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 국민 98% 과세 대상 아님”
분모 넓혀 종부세 대상자 규모 축소
유주택자 가운데 과세 대상자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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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2021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1. 11. 22 국회사진기자단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2021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1. 11. 22 국회사진기자단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자료 첫 문장에 이런 설명을 달았다. 고작 ‘국민 2%’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세간의 지적은 틀렸음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언급한 2%가 통계적 착시를 이용한 눈속임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자 비율의 모수(분모)를 ‘전 국민’으로 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추계인구 수는 5182만 1669명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000명으로 총인구 대비 1.8%다. 정부는 이 수치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약 2%라고 봤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종부세 대상자) 1.7%만 대변하는 정치 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종부세 대상자 규모를 축소하려고 분모를 의도적으로 키운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까지 포함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국민이 아니라 주택보유자 가운데 몇 명, 몇 %가 종부세를 내는지를 따지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기준 주택보유자 수가 1469만 7000명임을 고려하면 올해 기준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6.4%가 된다.

특히 서울은 10채 중 1채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258만 가구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28만여 가구의 공시가가 11억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2%에 불과하다고 한 종부세 대상자 94만 7000명이 대선 국면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19대 대선 투표수 3280만 7908명(투표율 77.2%) 대비 올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2.9%다. 대선이 박빙의 대결로 흐른다면 득표율 3%는 충분히 당락을 뒤바꿀 만한 파급력을 지닐 수 있다. 정치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 2%(종부세 대상자 100만명)를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자 수가 민주당 예상치를 크게 웃돈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올해 납세자가 전년 대비 10만명 늘어난 76만 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날 공개한 수치는 이보다 18만 2000명 더 많았다. 국회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과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뒤섞여 실제 집값 상승폭이 얼마나 컸는지를 놓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종부세의 맹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는 점 때문에 ‘이혼을 부추기는 세금’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서울에 공시가 10억원짜리 두 채를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에 해당돼 2.2%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하고 남남이 되면 각자 1주택자가 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강남권 고가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도곡렉슬 등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 안내문을 붙이며 위헌소송 참여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시민연대 측은 “종부세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세금제도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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