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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고소득·대기업에 1.8조 더 걷는다

부자증세… 고소득·대기업에 1.8조 더 걷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22 22:32
업데이트 2020-07-2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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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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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연합뉴스
내년부터 연소득 10억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 42%→45%
주식차익 양도세 20%… 면세한도 2000만→5000만원 상향
증권거래세 인하시기 2021년으로 초안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 포인트 올라간다. 연소득 10억원(과세표준 기준)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층 1만 6000명이 상향된 세율을 적용받아 연간 9000억원가량을 추가 납부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2018년 적용)로 인상했는데, 3년 만에 다시 ‘부자 증세’를 단행한 것이다.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세율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과표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45%로 정했다. 지금은 5억원 초과 과표에 42% 세율을 적용하는 게 최고인데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최고세율 45%를 적용받는 사람이 전체 소득세 납부 대상자(2018년 기준 2300만명)의 0.07%(1만 6000명) 정도인 ‘슈퍼 리치’라고 밝혔다. 이들이 추가 부담하는 세액은 1인당 평균 5625만원이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향후 5년간 총 1조 876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논란을 빚었던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공모 주식형 펀드 수익까지 합쳐 연수익 5000만원 초과(세율 20~25%)로 조정했다.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땐 2000만원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시장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폭 상향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도 당초 안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00년부터 20년간 유지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부과 기준은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됐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57만명이 연간 48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린다. 홍 부총리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린 만큼 서민을 위해 감면해 전체 세수 변동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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