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마련 없이…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제도’ 마련 없이…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임주형 기자
임주형,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4-28 01:44
업데이트 2021-04-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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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용어, 암호화폐 아닌 가상자산”
여당 일각 과세 유예 주장에 반대 선긋기
특금법 소관부처 금융위 전담 적절 입장
與, 정책위로 가상자산 대응 창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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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조세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홍 직무대행은 “정부 내 가상자산 전담 부처를 시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입법 조치는 이미 완료됐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비트코인 거래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과세할 것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애초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내년으로 유예됐다.

홍 직무대행은 “정부가 쓰는 공식 용어는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며 “주요 20개국(G20)도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란 용어로 통일했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이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강조한 것은 비트코인 등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직무대행은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금융위 소관”이라며 “국무조정실 내에서 주무부처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개인적으론 금융위가 가장 가까운 부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총리 직무대행 사견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발표할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론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별도의 가상자산 대응 기구를 만들지 않고 당 정책위원회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양향자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과세 유예 주장을 펼치는 등 정리가 안 된 모습이다. 야당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거래소 라이선스 발급과 코인 공시 같은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 없이 바로 과세부터 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반발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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