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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규제 한 달여 만에 삼성 中반도체 공장에 수출 1건 허가

日규제 한 달여 만에 삼성 中반도체 공장에 수출 1건 허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8-08 10:09
업데이트 2019-08-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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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시안 공장에 에칭가스…일본 기업에 수출 허용

지난달 4일 반도체소재 3종 수출규제 강화 이후 처음
극우 산케이 “금수조치라는 한국 주장 틀린 걸 증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vs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vs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4일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중국 반도체 공장으로의 수출을 허용했다. 한 달여 만에 단 한 건의 수출을 국내가 아닌 중국 내 한국 공장에 허용한 것이다.

8일 복수의 중국 현지 소식통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한 기업은 이달 5일쯤 일본 정부로부터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에칭 가스를 수출할 수 있다는 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업은 지난 6월 중순 일본 정부에 수출 신청을 했고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

삼성전자 시안공장은 중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달 수출 통제에 들어가고 나서 한국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에칭 가스 수출 허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가 몰려 있다. 산시성 시안에는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메모리 공장이, 장쑤성 우시에는 SK하이닉스의 D램 공장이 있다.

삼성은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의 25%를, SK하이닉스는 DRAM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허가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에칭 가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포토 레지스트 등 세 종류 소재 제품의 한국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그간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등 해외 중요 반도체 생산 공장들도 일본 수출 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불화수소 등 필수 소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향후 중국 지역 내 한국 기업들의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한 일본 기업의 수출은 이전과 크게 변함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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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반도체 산업 영향은?
‘백색국가’ 제외, 반도체 산업 영향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2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모습. 2019.8.2 연합뉴스
다만 아직 초기 상황인 만큼 향후 수출 사례들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계심이 여전히 강하다.

일본 기업들은 당초부터 한국과 달리 중국에 불화수소 등 제품을 수출하려면 건별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왔다.

한편, 이날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 일본 내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 1건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또한 수출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군사 전용이 용이한 제품과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이후 수출 허가 신청이 있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자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해당 품목이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라고 전했다. 중국 내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과 동일한 곳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보였다며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도체 제작 공정
반도체 제작 공정
신문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내주는 한편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3개 품목 이외로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해당 품목이 레지스트로 보인다며 “삼성그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뒤 “개별심사에는 90일 정도 표준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선 1개월 정도 기간에서 허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이 일본 조치에 대해 세계 경제에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경산성은 이번 조치가 금수나 수출규제가 아니라며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철회를 촉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처 방침을 밝혔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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