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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형 증권사 시타델증권 ‘10조원대 초단타매매’ 코스닥 교란 혐의

美 대형 증권사 시타델증권 ‘10조원대 초단타매매’ 코스닥 교란 혐의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6-11 02:04
업데이트 2019-06-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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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매매 창구 의혹 메릴린치 심의…제재 확정되면 시타델 금감원에 통보

미국의 대형 증권사인 시타델증권이 국내 코스닥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조원대 초단타매매(고빈도매매)로 시장을 교란했다는 이유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시타델증권의 매매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만약 제재가 확정되면 시타델증권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국내 증시 거래가 활발해지자 메릴린치를 통해 하루에 1000억원 규모로 코스닥 종목 수백개를 초단타로 사고팔았다. 수개월 동안 이뤄진 거래금액만 10조원을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

시타델증권이 활용한 기법은 일정 가격에 자동 주문을 내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알고리즘 매매 방식이다. 코스닥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활용해 상당한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알고리즘 고빈도매매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도 최근 수개월 동안 이러한 고빈도매매가 시장 감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분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시장 교란 혐의로 처벌(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전례가 없는 데다 관련 규정이 모호한 만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제재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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