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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물 제로 에너지 건축 공법 의무화

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물 제로 에너지 건축 공법 의무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6-20 20:36
업데이트 2019-06-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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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건설에 최소 수준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 공법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로 에너지 건축’은 단열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 등의 조건을 충족한 건물이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물에 제로 에너지 공법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15%)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약 30%), 기부채납률 경감(최대 15%), 용적률과 건축 높이 완화(최대 15%)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뉴타운(654가구)과 인천 검단(1188가구) 등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 기법을 활용하고, 경기 구리시 갈매역세권 개발과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에는 지구단위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평균 에너지 자립률 20%’를 목표로 한 ‘제로 에너지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6-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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