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 땐 환급금 한 푼도 못 받아…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금융감독원은 20일 계약 해지 때 돌려받는 돈이 적은 저해지환급형이나 아예 없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최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판매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초회보험료(신규 가입자가 낸 첫 보험료)가 1596억원으로, 2016년(439억원)의 3.6배 수준이다.
이 상품들은 보험료가 낮은 대신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기존 상품보다 낮은 가격에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장점이지만, 중간에 깰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원, 납입 기간 20년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반 상품은 월보험료가 26만 5000원이고, 5년 뒤 해지할 경우 1115만 9000원을 돌려받는다. 보험료 23만 9000원을 내는 저해지환급형은 5년 뒤 해지하면 557만 9500원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21.9% 저렴한 20만 7000원짜리 무해지환급형은 20년을 채우기 전까지 해지환급금이 0원이다. 만기를 채우고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5770만 7000원으로 일반 상품과 같다.
저해지환급형이나 무해지환급형은 주로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목돈 마련이나 노후연금 등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적합하지 않다. 보험사들은 주로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형으로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예상소득을 고려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보험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6-21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