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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외교부와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성신여대, 외교부와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9-06-21 16:00
업데이트 2019-06-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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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열린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교부와 성신여자대학교 간 업무협력 약정식’에서 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왼쪽 세 번째)과 성신여대 양보경 총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열린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교부와 성신여자대학교 간 업무협력 약정식’에서 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왼쪽 세 번째)과 성신여대 양보경 총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신여대는 외교부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영사 서비스 강화와 양 기관의 전문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에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외교부와 성신여대는 관련 법령과 실무에 능통한 영사 전문인력 육성과 선발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와 학계를 연결하는 학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의 세부내용을 보면 성신여대는 ▲‘영사법무’ 교육과정 신설 ▲영사분야의 전문성 고양을 위한 교과목 개설 ▲신규 교원 발굴 및 임용 ▲수업 보조인력 배치 ▲교재 집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외교부는 성신여대가 요청할 경우 ▲공동 연구사업 추진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자료·간행물 제공 ▲정보 공지·특강 등을 통해 성신여대의 영사업무 연구 및 교육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외교부와의 업무협력 약정 체결이 영사분야의 전문성과 재외동포·재외국민의 보호 및 서비스 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비즈 biz@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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