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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원위치’ 새달 휘발유값 ℓ당 58원 인상

‘유류세 원위치’ 새달 휘발유값 ℓ당 58원 인상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8-21 23:04
업데이트 2019-08-2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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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수 부족·유가 안정세 고려”

세금 인하 종료… 경유 41원·LPG 14원↑

정부가 당초 예고대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선 경기 침체를 고려해 유류세 인하기간을 재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세수 악화 우려가 나오면서 추가 연장카드는 접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4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때에도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에는 8월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면서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이 커진 부분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하 조치의 원인 중 하나였던 국가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을 15% 내렸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인하 폭을 15%에서 7% 축소하는 대신 4개월 재연장 결정을 내렸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재연장으로 4개월 동안 약 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동안 감소한 전체 세수는 2조 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음달부터 ℓ당 휘발유는 58원, 경유 41원, LPG는 14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날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이 ℓ당 1492원(오피넷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휘발유값은 1550원으로 오른다. 경유의 경우 ℓ당 1350원, LPG는 ℓ당 784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유류품의 원료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4월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달 들어 50달러 후반대까지 내려간 상태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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