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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권리금보호신용보험’ 1호 증권 발급

SGI서울보증, ‘권리금보호신용보험’ 1호 증권 발급

입력 2019-09-03 14:55
업데이트 2019-09-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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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김상택(왼쪽) 대표이사가 어제 인천 남동구 SGI서울보증 인천지점에서 권리금보호신용보험 1호 가입자 ‘좋은사람들’ 이광덕 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김상택(왼쪽) 대표이사가 어제 인천 남동구 SGI서울보증 인천지점에서 권리금보호신용보험 1호 가입자 ‘좋은사람들’ 이광덕 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권리금보호신용보험’ 1호 증권을 발급했다고 3일 밝혔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8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협조를 통해 개발됐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임대인의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상품은 SGI서울보증 전국 각 영업점,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 인천지점에서 1호 보증서를 발급한 계약자 ‘좋은사람들’ 이광덕 대표는 “권리금 계약 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걱정이 앞섰다”며 “1호 보증서를 받게 돼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산을 지켜주는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도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함께 선보였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상품 개발 및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비즈 biz@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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