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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생계유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9-10 23:10
업데이트 2019-09-1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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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 도입

18~64세 구직자 1·2유형으로 나눠
구직활동 안지키면 수급 중단·환수
北이탈주민·한부모가정 등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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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최모씨는 최근 한숨이 늘었다. 장사가 잘 안돼 늘어나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는 실업급여 제도를 알고는 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다. 취업 준비와 생계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최씨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씨의 고민은 내년 7월부터 조금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부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는 크게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뉜다. 나이가 18~64세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61만원) 60% 이하에 속하는 사람이 1 유형에 해당한다. 이들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수당은 원활한 취업활동을 위한 생계비로써 지급되는 것으로 구직활동 의무만 제대로 이행하면 어디에 쓰는지 문제 삼지 않는다. 지난 3월부터 고용부가 시행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 유형으로 통합돼 계속 지원한다. 18~34세인 청년층은 ‘청년특례’를 적용받아 중위소득 120% 미만이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1 유형에서 정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중위소득 100% 미만 가구에 소속된 구직자는 직업 상담 등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도 일부 반영한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이나 한부모가정, 위기청소년 등에게는 소득이나 나이 등 조건을 채우지 못해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가 기존에 시행하던 취업지원 사업과 다른 점은 법적 근거의 여부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는 다른 사업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법률로써 정하는 것인 만큼 권리·의무 관계도 명확하다. 정부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만큼 구직자도 반드시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구직자에게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면서 구직활동 이행 상황도 꼼꼼히 감시하겠다”면서 “부정 수급 등이 적발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절차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로 넘어간 법안이 통과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게 고용부의 목표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를 이룬 만큼 국회 논의도 다소 수월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세금 퍼주기 정책’을 편다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35만명에 5218억원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제도가 정착되는 2022년부터는 연간 1조 30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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