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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차별금지 의무 ‘최혜국 대우’ 위반… 자유무역 철칙 깨뜨렸다

日, 차별금지 의무 ‘최혜국 대우’ 위반… 자유무역 철칙 깨뜨렸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9-11 20:46
업데이트 2019-09-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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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보복 WTO 제소 근거는

한국만 특정해 포괄허가를 개별로 전환
수출입에서 수량 제한 일반적 폐지 못해
협의없이 규제…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
WTO ‘안보 예외’ 신중 적용 한국에 호재
최종심까지 진행 땐 판결 4년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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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 보복을 단행하지 않는다’는 자유무역의 철칙을 일본이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일본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최혜국 대우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3개 품목 수출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수량 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수출입에서 할당제나 수출입 허가를 통해 수량을 제한할 수 없는 규정이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에 대해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면서 사실상 수량을 통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 기업들은 이전에는 주문 뒤 1~2주 안에 조달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한 국가가 다른 나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할 땐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의 협의나 대화 없이 불과 사흘 만에 규제를 단행했다. 유 본부장은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 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소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본격화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제소가 됐다고 일본이 기존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적지만 규제를 오용하기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은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양자 협의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WTO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소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본 조치에 따른 피해가 아직까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 자체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WTO가 매우 신중하게 안보 예외를 적용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호재다. 일본이 수출 규제의 이유로 내세운 ‘안보 이슈’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WTO 체제를 출범시킨 당사자임에도 정작 WTO에 부정적이다. 지금까지 ‘안보상 이유’로 WTO가 금지하는 각종 무역보복 조치를 취해 온 데다 중국이 WTO 체제로 이득을 봤다고 보고 있어서다. WTO 패널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건을 맡게 될 상소기구(최종심)의 상소위원은 미국의 충원 반대로 전체 7명 중 4명이 결원 상태다. 남은 위원 3명 중 2명도 연말에 임기가 끝난다. 한일 수산물 분쟁의 경우 상소기구까지 이어지면서 약 4년이 걸렸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소기구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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