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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해야 절세 혜택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해야 절세 혜택

입력 2019-09-11 16:36
업데이트 2019-09-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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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A씨는 올 초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세를 놓을 계획인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고,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지내던 세무사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절세 혜택을 보려면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합산 배제는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주택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다 더한 뒤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을 뺀 금액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계산식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올해는 공시지가 상승과 세부담 강화로 오는 12월 고지될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가 합산 배제된다. 합산 배제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등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빼 주는 제도다. 즉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로 임대 기간이 8년(2018년 3월말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땐 5년) 이상인 주택이 대상이다.

이런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도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9월 16~30일이 신고 기간이다. A씨는 올해 처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합산 배제 신고를 한 임대사업자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매년 신고할 필요가 없다. 기존 신고 내역대로 매년 자동 반영되기 때문이다.

신고는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할 수도 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합산 배제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미리채움 서비스로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됐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거나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기존보다 최대 1.2% 포인트 인상됐고 6~7단계까지 세분화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5% 포인트씩 상향 조정돼 기존 80%에서 올해 85%, 2022년 100%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합계가 15억원인 2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의 경우 지난해 약 3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면 올해는 약 600만원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19-09-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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