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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주거안정 효과…전셋값 4년치 상승분 선반영에 급등 우려

장기적 주거안정 효과…전셋값 4년치 상승분 선반영에 급등 우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9-19 00:16
업데이트 2019-09-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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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 강제 재계약
집주인 저금리에 전세서 월세 전환 늘 듯
임대계약 2년 전환 1989년 전셋값 23%↑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 대표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조정식 정책위의장. 2019.9.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 대표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조정식 정책위의장. 2019.9.18 연합뉴스
당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가 정책 패키지로 추진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당정이 합의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핵심 내용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갱신을 강제하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회에 한해 갱신 청구권을 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게 된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세입자에게 보장된다고 해도 집주인이 전월세를 급격하게 올리면 결국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에서도 보증금 증액 한도를 연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 기간의 인상률을 말할 뿐 재계약엔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함께 추진될 경우 전월세 가격의 단기 급등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임대차계약기간 단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던 1989년 전국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17.53%, 서울은 23.68%를 기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도 시행 전에 임대인이 3~4년치 임대료 상승분을 전세금에 미리 반영해 계약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결국 전세 대신 월세를 놓으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함께 시행되면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를 받는 것이 전세를 주는 것보다 유리하다”면서 “의도치 않게 중장기적으로 전세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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