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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상속재산 갈등 증폭… ‘배우자 노후생활’ 위협

고령화로 상속재산 갈등 증폭… ‘배우자 노후생활’ 위협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1-06 22:24
업데이트 2019-11-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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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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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 A씨는 3억 5000만원의 집 한 채를 남기고 사망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두 자녀가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법정상속비율이 배우자 1.5, 자녀당 1이어서 B씨는 집을 팔아 1억 5000만원만 갖고 자녀들에게 1억원씩 줬다. B씨는 1억 5000만원으로 새 집을 구하고 노후 생활비까지 해결해야 한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을 놓고 가족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생존한 배우자가 재산을 적게 물려받아 생활이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재점검하고,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선진국의 제도 개선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6일 이런 내용의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간 상속액은 35조 7000억원으로 2003년(12조원)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상속세에서 각종 공제를 뺀 실효세율은 평균 17.2%였다. 특히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 중 80세 이상이 51.4%나 됐고,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59.8%로 가장 많았다.

연구소는 ▲배우자 상속 ▲주택 상속과 주택연금 ▲노노(老老) 상속 ▲유류분 제도 등 4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상속 문제는 B씨 사례처럼 자녀와의 상속 갈등으로 배우자의 생활이 위협을 받는 것이다. 고령가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데, 상속재산이 집 한 채일 경우 배우자는 살 집이 없어져서다. 연구소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법을 바꿔 만든 ‘배우자 거주권’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생존한 배우자에게 현재 사는 집에서 일정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살 권리를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도 문제다. 집을 담보로 매달 주택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늘고 있는데, 자녀들이 집을 상속받으려고 주택연금 이어받는 것을 반대해서다. 금융 당국은 배우자 사망 때 다른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노(老老) 상속은 부모뿐 아니라 자녀도 노인이 돼 자산이 고령층 안에서 맴도는 현상이다. 과거 일본도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줄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일본 정부는 2013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자금을 증여하면 한시적으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대책을 내놨다. 이후 주택 취득 자금과 육아, 결혼, 출산 비용도 비과세했다.

연구소는 부모 등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자녀를 비롯해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시키려고 해도 재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인에게 주는 ‘유류분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제도인데, 경제력을 갖춘 고연령층 자녀가 많아져서다. 정나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부양의식 변화에 대응해 현행 상속세 제도를 재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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