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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생기면 분쟁조정위 바로 노크하세요”

“아파트 하자 생기면 분쟁조정위 바로 노크하세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11-11 22:22
업데이트 2019-11-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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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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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장
길기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장
변호사·교수·건축사 등 전문가 50인 구성
결로로 인한 곰팡이 시공사 하자 처리도
소송절차 없이 심사·조정으로 신속 해결


건설 분야는 분쟁 규모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복잡하며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법률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혼자 처리하기도 어렵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변호사, 교수, 건축사, 기술사, 아파트 주택관리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 50여명으로 구성된 이 기관은 입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길기관(57) 변호사에게 11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들어봤다.

길 위원장은 “위원회는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에서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두고 다툴 때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판정해 주는 ‘하자심사’와 이후 분쟁을 조정해 주는 ‘분쟁조정’ 두 가지 기능을 한다”면서 “신청은 입주자나 아파트 관리소장, 사업주체인 건설사 모두 가능하다”며 위원회의 역할과 신청 주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가장 많은 하자 분쟁 사례 중 하나로 ‘결로 현상’을 들었다.

길 위원장은 “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이 ‘침실 벽체에 결로와 곰팡이가 지속적으로 생겼다’며 하자심사 신청을 했다”고 실제 사례를 설명했다.

당시 시공사는 ‘겨울철에 환기를 잘 시키지 않아 습도가 높아져 생기는 현상이며, 시공사의 단열재 시공에 문제가 있는지는 마감재를 해체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보수작업을 거절했다.

그는 “위원회가 현장실사를 나가 곰팡이 발생 부위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곰팡이 발생 부위만 주변 벽체보다 온도가 약 4도 정도 낮게 측정됐다”면서 “이 부근을 점검해 보니 벽체 모서리 부위 마감재(벽지와 석고보드) 뒤에 시공된 단열재에 틈새가 생겨 결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시공 결함으로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말미암은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09년 설립됐다.

길 위원장은 건설분야 분쟁을 주로 다루는 현직 변호사로, 지난해 7월 취임해 위원회를 지휘하고 있다.

그는 “아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면서 “입주 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입주자나 시공사가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하자보수는 발생 부위에 따라 담보 책임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체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1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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