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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에 이혼 맞소송… 1조 4000억 ‘세기의 재산분할’

노소영, 최태원에 이혼 맞소송… 1조 4000억 ‘세기의 재산분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강신 기자
입력 2019-12-04 22:30
업데이트 2019-12-0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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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적 시간… 희망 안보여” 입장 바꿔

SK주식 42.3%·위자료 3억 분할 요구
사실상 2대 주주… 지배구조 바뀔수도
盧측 그룹경영에 관여 안해 불리 전망
내년 1월 17일, 5번째 변론기일 예정
최태원(왼쪽·59)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오른쪽·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혼 자체를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바꾸는 대신 1조 4000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위자료 이혼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 3억원 지급과 보유한 회사 주식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약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노 관장은 이날 소장을 제출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면서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적었다. 이어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그러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으나 이제 그 ‘가정’을 좀더 큰 공동체로 확대해 여생을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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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가 있다고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난해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정식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4회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노 관장은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이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재산 분할이 얼마나 될지로 옮겨졌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주식회사 SK 지분 18.44% 등의 유가증권 형태다.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뒤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어서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공동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개 일각에선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SK㈜의 최대주주는 최 회장(18.44%)으로 노 관장은 주식의 0.01%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28명이 보유한 최 회장 우호지분은 전체 주식의 29.64%다. 하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주식의 42.3%를 분할할 경우 최 회장은 10.7%, 노 관장은 7.74%를 갖게 된다. 사실상 노 관장이 2대 주주로 오르는 셈이다.

하지만 재계에선 맞소송의 현실적인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 소송에서 임 전 고문 측은 1조 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141억원만을 인정한 것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 회장 측은 재산 대부분을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아 그룹을 일궜다는 논리를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 관장이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 재직하는 등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고 그룹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최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려면 노 관장이 재산 형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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