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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1-09 17:50
업데이트 2020-01-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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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비·박물관 입장료 등 추가…안경 구입비·교복비 등은 직접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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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환급 절차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이 이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산후조리원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새로 추가되는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챙겨야 한푼이라도 많은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가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국세청이 병원과 은행을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근로자별 지출 내역을 대신 받아 한꺼번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근로자는 여기서 소득·세액공제별 증명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해 제출하는 자료까지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 15일과 20일은 접속자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 직장인들은 이날을 피해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비 자료가 추가된다.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A씨가 지난해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다른 의료비 100만원을 썼다면 의료비가 총 300만원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은 금액의 15%를 환급받는다. A씨는 300만원에서 150만원(총급여의 3%)을 넘게 쓴 150만원의 15%인 22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12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카드로 긁었거나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율 30%)도 올해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낼 의무가 없는 안경 구입비와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떼서 회사에 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오는 17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에 있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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