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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으로 갈등 봉합과 화합 위해 매진하겠다”

“사단법인 설립으로 갈등 봉합과 화합 위해 매진하겠다”

입력 2020-01-31 11:09
업데이트 2020-01-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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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이 한국요양보호사협회와의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해소를 위한 사단법인 설립 허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충렬의 고장 경남 산청에서 1956년 출생한 민소현 회장은 1990년대 젊은 시절을 국가 미래를 위한 유아교육에 혼신을 다하였으며, 경남지역의 유아교육의 선구자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또한 2000년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새창원여성팔각회’ 창립 활동을 기반으로 이웃과 자연과 나라 사랑의 근간을 토대로 한 현장 복지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평소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공공 분야에서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하는 취약계층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마음에서 2001년 경남 창원지역에서 사단법인 미륵복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노인복지사업에 뛰어들었다.

2001년 사단법인 미륵복지원, 2002년 사회복지법인 삼원을 설립하여, 각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해오고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무료경로식당,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운영은 물론 지역사회의 어르신 관련 각종 후원 및 결연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봉사와 나눔을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해서 실천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양성·보수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한 경남요양보호사 협회를 설립하였고, 2011년부터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을 설립했다.

민소현 회장은 “요양보호사를 위한 헌신적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언론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 한다”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이하 일 문답.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어떤 단체인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2008년 4월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이래, 2011년 현재의 명칭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로 바꾸어 본격적으로 대외적 활동을 하였고, 201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여 대외적 활동을 하여 왔다.

등록할 당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수만 6000여명(총회원 수는 더 많음)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요양보호사 단체로서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무·보수 교육, 요양보호사 관련 법제의 제·개정 등을 위하여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들었다.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체로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보건복지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이래 여러 차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무관청인 보복지부는 2016년 12월 27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요양보호사 업계를 대표할 만한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그 이후에는 ‘한국요양보호사협회와 통합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반려 사유들은 적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존속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법인의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설립허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이 없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 법인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나 민법상 설립허가의 기준에 관해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하고, 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여기에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의 타당성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위한 공익단체로서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의해 2012년 7월에 모범 요양보호사 표창장 수여 등 전국대회를 매년 국회에서 실시하였으며 현재 8회째 이어오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기준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설립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외의 다른 어떠한 제한도 없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업계의 대표성이 부족하거나 통합 절차 진행 중이라는 등의 다른 사유를 들어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반려 처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동안 사단법인 부존재 상태에서 2011년 (사)경남요양보호사협회 설립 후 보건복지부 권고에 의해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의 보수교육법안 발의와 지난 9월 정기국회 안건 상정으로 교육기관협회와 지역별 요양보호사협회를 통합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설립으로 정책 공조 활동 등 요양 현장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법제화와 정책 공조 활동으로 요양보호사의 현장 고충 처리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요양과 돌봄의 전달 체계 시스템 관리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정부 정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사단법인화가 시급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서울특별시 보건협회와 공동 주최로 2월 12일(수) 서울특별시의회회관에서 인지장애(치매)에 대한 예방과 돌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보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장기요양전문가포럼 윤소년 상임공동대표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며, 숭실사이버대학교 조문기 교수의 ‘치매전문요양보호사 양성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전 대구한의대 주임교수 손병국 박사의 ‘인지장애(치매) 예방과 돌봄 실태 및 질적 향상방안’에 관한 발제와 함께 보건복지부 담당관 등과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세미나를 마치고 발기인 총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10여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현재도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차후 운영에도 지장이 없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단체로서 한국의 요양보호사 업계를 위하여 10여년간 노력하여 왔다.

이제는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사단법인화를 통해 진정한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위한 순수 공익 직능단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조성할 계획이다. 갈등 봉합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방법도 함께 강구할 것을 약속한다.”

임학근 객원기자 yhks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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