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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땅부자·수십 채 건물주, 집만 없으면 무주택자라니요

100억 땅부자·수십 채 건물주, 집만 없으면 무주택자라니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2-10 00:04
업데이트 2020-02-1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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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약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청약경쟁률과 청약가점이 연일 고공행진이다. 서울 강남 분양 아파트 청약가점은 만점(84점)에 육박하고 경쟁률은 수천 대 일이다. 4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으로 ‘반값 로또 분양’이 쏟아지면 청약 광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당첨이 희박한 2030 등 ‘청포자’(청약포기자)들은 “이번 기회에 청약제도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백만장자도 ‘집’만 없다면 1순위가 되고, ‘나 홀로 가구’ 시대에 부양가족 수에 가점을 주는 역차별을 재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을 통해 현 청약가점제도의 논란과 대안을 9일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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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시대… 부양가족 가점은 ‘역행’

청약제도는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공정한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 2007년부터는 청약 1순위 보유자 중에서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으로 혜택을 주는 ‘주택청약가점제’가 시행됐다. 납입금, 부양가족수 등이 많을수록 가산점이 높아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진짜 무주택자’만을 걸러 내지 못하는 점을 꼽는다. 예컨대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 등을 수십채 보유한 부동산 백만장자나 땅부자, 건물주라도 ‘주택’만 없다면 1순위 청약을 쓸 수 있다. 반면 작은 집 하나를 공동명의로 형제들과 상속받았을 때 쉽게 팔지도 못하고 1주택자가 돼 청약 자격을 얻지 못한다.

●전문가 “가점제,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을”

이에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에 실수요자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20억원에 전세를 사는 사람은 돼도 2억원 집 가진 사람은 청약 자격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진짜 도와줘야 할 무주택자를 걸러 내려면 현 소득과 주택을 제외한 상가, 토지 등 기타 부동산 자산까지 세분화해 자격을 촘촘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할 실수요자를 가려 내기 위해 청약 지역의 거주 기간이나 근무 기간을 1순위 자격 조건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따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수다. 부부 합산 소득(맞벌이 3인 가구 기준 월 648만원) 연간 7700만원을 넘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시장에선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오히려 이 소득기준보다 더 벌어야 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지적한다. 경쟁률이 치열해 사실상 2자녀 이상만 당첨 가능한 시스템도 문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이하의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20%를 신혼 특공으로 공급하는데 시장 수요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나 홀로 가구’ 역차별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하는데 정부가 ‘저출산 해결’에 집착해 위장전입이 판치는 ‘부양가족 수’에만 가점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신혼희망타운,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 정책의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쏠린다는 반박도 있다. 권 교수는 “정부가 2022년까지 청년임대주택 30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10~20년 뒤 인구 감소 시 공실 우려가 크다”면서 “청년임대 등을 원룸이 아니라 결혼해도 아이를 기르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투룸·쓰리룸 위주로 만들고 청년임대 공급을 줄인 돈으로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오피스, 타운하우스 등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대체 주거 상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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